2010년 4월 1일 기준 53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금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 5,246억 원으로 2000년 7조 3천억 원과 비교한다면 5조 8천억 원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4,490억 원이고,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1조 756억 원이다.
09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45개 집단의 채무보증은 10개 집단이 보유한 1조 2,597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960억 원보다 4,363억 원으로 25.7% 감소하였다. 제한대상 채무보증(2,648억 원)은 4,543억 원이 해소되고, 신규로 1,978억 원이 발생 지난해(5,213억 원) 보다 2,565억 원이 감소하였으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9,949억 원)은 신규발생 없이 기존채무보증(1조 1,747억 원) 중 1,798억 원이 해소되었다.
지난 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98년도 63.5조 원 2000년도 7.3조 원 05년도 4조 원 10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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