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훈련광경 지난 2007년 원목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구조형차량에서 훈련참관중 학부형 추락사망사고도 표준작전절차가 제정되기 전이지만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나?'여부로 당시 중랑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됐다. ⓒ 서울 중랑소방서 홈페이지 ^^^ |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제정 당시인 2007년 6월경 소방방재청 문부규(현 전남소방본부장)대응전략팀장은 “불끄기도 표준화된 과학이다”란 제하의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칼럼에서 “재난현장 대응활동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표준화된 과학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각 부분 표준작전절차는 현장활동시 각 상황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는 수립과정에서 내용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표준작전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현장지휘, 재난유형별, 화재유형별, 대응단계별, 표준보고절차로 구성돼 있다. 물론 각 작전절차는 세분화돼 있어 ’대조동화재‘처럼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낙하물 등에 의해 “고립됐을 경우 현장지휘관이 어떻게 지휘하고 대응하느냐?”도 적시돼있다.
업무상과실치사 조직적 은폐(?)의혹 밝혀야
이와 같은 표준화된 과학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제정되고 그 이후인 2008년8월20일에 대조동화재가 발생한 만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규정된 대로 구조작전을 펼쳤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대조동화재현장에서 지휘관이 “소방관 세분이 고립되었음을 알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는지?”가 인구에 회자되는 ‘업무상과실치사’여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기자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돼 현장소방대원들의 부질없는 순직은 최소화되어야”함을 대조동화재 당시 세분의 고립소방관이 순직한 것을 빗대 재난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과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에서 ‘서울시표준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입막음답변에 불과하다.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음에도 고립소방관을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와 “왜 무전내용을 조작해 허위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던 것.
이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또 ‘고립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 조직적 은폐’의혹에서 벗어나야한다. 대응작전을 펼쳤던 은평소방서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밝히지 못한다면 소방방재청이 나서야하며 이도 못한다면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수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령 제255호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거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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