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곡처리장(RPC)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조만간 농협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과실,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선진농협의 조합원들 사이에 의혹이 불거져 농협중앙회 전라남도 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 선진농협은 미곡처리장(RP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고미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 약 17억여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 전남지부가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선진농협은 지난 2008년 7월경부터 올 10월 중순 현재까지 미곡처리장(RP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축된 약 8억8천여만원 규모의 재고미의 행방이 불분명하다.
또 타 지역조합인 무안 일로농협, 보성 벌교농협, 농협 부산·경남유통 등 3개 조합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약 4억6천여만원 정도의 미수금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실비용중 약 3억6천여만원은 그 행방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진농협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한 금액이 업무상 배임인지, 업무상 과실인지, 횡령인지는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타 농협조합과의 거래 과정에서 장부나 담보 없이 거래를 했던 부분이 나타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 지역조합에 쌀을 납품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 해당 농협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할 선진농협 조합장과 농협측 감사 관계자들은 그동안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은 내부 규정에 따라 매년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고, 3개월에 한번씩 재고미 현황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형식적으로 ‘부실 감사가 이뤄진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고미의 매입과 매출 등 입출고 과정에서 이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에게 인수증을 발급하고, 확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서 재고미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선진농협 미곡처리장(RPC)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소장은 농협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인 5년을 넘겨 7년간 근무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농협의 인사규정 제65조(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에 따르면 직원이 동일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사무소를 옮겨 순환배치 하도록 돼 있지만, 지사무소 규모 등을 감안해 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계속할 수 있어 이 규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선진농협 조찬진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손실 이외에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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