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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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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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통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010. 9. 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번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월 80시간→60시간)로 약 27천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되며 2010.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중 두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3만 5천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 감면을 받게 된다.
※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 월 1,880원 감면, 연 22,560원 감면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 월 3,760원 감면, 연 45,120원 감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

○사회보험료 과소징수시 배분기준 마련(안 제64조의3)
-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경우로서 원래 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에는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하여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납부처리

○다자녀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의 자녀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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