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가 있으면 즉시 고치라'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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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가 있으면 즉시 고치라'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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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명예퇴임 등은 조직적 은폐의혹의 핵

^^^▲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서울소방재난본부는 過而不改 是謂過矣'이란 글귀를 인용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했다.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
2년 전인 2008년 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진압을 위해 현장에 진입한 세분의 소방관이 조명장치 등의 낙하로 인해 출입구가 막혀 고립됐습니다. 이들 세분의 소방관은 고립된 지 1시간이 훨씬 지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대조동순직사고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화재로 6명이 순직한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 동안 소방활동현장에서 얼마나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방 활동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은 긴박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기때문에 현장 도착 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재 후에는 “신속한 상황판단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대조동순직사고는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즉각적인 구조조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구조시점이 빨랐다면, 적정한 구조조치가 있었더라면 고립된 소방관들의 순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순직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분석(分析)이나 반성(反省)성찰(省察)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치사항을 은폐하여 진실을 가렸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에 “대조동화재사건에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중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대로 효율적으로 적용, 작전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은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에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화재당시 현장최고지휘관이었던 이상윤 은평소방서장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음에도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잘못 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럴 경우‘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소방재난본부차원에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내용을 허위로 기록, 작성해 조직적으로 구조조치를 은폐했음을 시인한 것과 진배없습니다.(화재당시 무전녹취록 9페이지 05:45:40초에 기록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해석,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동 기록이 진실이 아닌 허위기록임은 동 기록이후인 9월말경이나 10월초경 서울방재난본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시 제출했던 서류에는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 명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과오(過誤)를 범하며 삽니다. 문제는 그 뒤처리입니다. 대조동화재 당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려는 현장최고지휘관이었던 이상윤 은평소방서장의 ‘즉각적인 구조조치‘가 없었음은 당시 녹취록 등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에 대한 비난이 있으면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당시 현장상황은 현장최고지휘관이었던 “이상윤 은평소방서장 이상 알 사람이 없고 그의 판단이 옳았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오를 범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오를 시인하려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엔 적반하장일 때도 있습니다. 공자는 “과오를 저질렀으면 즉시 고치라”고 했습니다. 과오를 과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자의 전형은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오를 깨닫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는 조직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過而不改 是謂過矣)“이란 말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금년에 자주 인용해 사용한 글귀로 공자의 말입니다.

소방방재청장의 의도는 이러함에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구조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미흡했기에 기록을 바꾸었고 기록을 바꾸었다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하고도 고치지 않았음은 물론,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해 조직적으로 진실을 가려 국민과 유가족, 대통령을 속이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소방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비발'의 뜻은 '원거리에서의 이동'을 뜻하며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이 "(원거리에 있는)구조대 2개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케 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 "(원거리에 있는)구조대 2개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구조작업을 위한 준비행동임에도 "(고립소방관 구조를 위해)즉각적인 구조작업을 했다"고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한 것처럼 위장, 구조조치에 대한 질타와 윗선으로부터의 책임회피를 위해 진실을 가렸습니다.

더군다나 적반하장으로 동 허위공문서를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며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란 성명서를 발표, 게재한 당시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집단(떼)고소하면서 "(고립소방관 구조를 위해)즉각적인 구조작업을 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빙하기 위해 증빙으로 제출,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기망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무전내용을 바꾸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한 이유가 “세분의 소방관순직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됨을 미리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화재당시 서울소방 최고책임자였던 정정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일 계급 승진해 명예퇴임한 후, 초대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조직적 은폐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자말씀에 “과오가 있으면 즉각 고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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