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현장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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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현장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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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치지연 및 미흡으로 인한 순직 ‘숨기기’에만 급급

^^^▲ 한개의 명령이 두개의 서류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돼 있다. 우축이 무전녹취록 좌측은 화재종합보고서 중간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해당부분이다.
ⓒ 송인웅 ^^^
'First In Last Out'은 119대원들이 애용하는 문구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화재진압이나 구조작업 등을 모두 끝낸 후)가장 늦게 나오겠다”는 소방관들의 결연한 의지를 집약한 말입니다. 맡은 업무가 이러다보니 소방관은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공복(公僕)으로 칭송받는 신뢰도 1위의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소방관에게 보내는 이런 믿음은 ‘119대원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는 등식을 은연중에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은 아직도 제대로 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조차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1), 화재현장에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구조조치지연에 의한 순직사건을 은폐 2) 하는 등 119대원들의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8년 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현장에서 오전 5시29분경 화재진압을 위해 현장에 진입한 세분의 소방관이 조명장치 등의 낙하로 인해 출입구가 막혀 고립됐습니다. 이들 세분의 소방관은 고립된 지 1시간이 훨씬 지난 6시42분경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에서 발생한 소방관순직사고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 동안 소방 활동현장에서 얼마나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조동화재에서 “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했는지? 순직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고립된 후 구조조치가 적정했는지?”등 정작 순직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분석(分析)이나 반성(反省)성찰(省察)이 아직도 없습니다.

대조동순직사고는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즉각적인 구조조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구조시점이 빨랐다면, 적정한 구조조치가 있었더라면 고립된 소방관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성,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같은 과오로 소중한 인명이 순직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기 1)과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0년9월2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은 “2008년 8월20일의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에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음에도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잘못 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화재현장에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2)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이렇습니다. ‘대조동화재 무전기녹취록’은 현장출동소방관들의 행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당일 화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화재에 출동하였던 소방관들의 대화, 지시, 명령 등 무전기록이 총30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동 녹취록을 보면 5시45분40초에 은평소방서장은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고립된 소방대인 녹번대소대장이 철수 못한 직원이 있음을 파악하고 “구조대추가비발”을 5시44분경 요청하자 내린 명령입니다.

^^^▲ 화재종합보고서 해당 부분(16페이지)
ⓒ 송인웅 ^^^
^^^▲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해당부분
ⓒ 송인웅 ^^^
그러나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고 합니다. 또 "진실은 언제인가 밝혀진다“가 진리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사실은폐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첫째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란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허위(거짓)기록한 ‘투입’을 뒷받침하기위해 추가비발 된 마포구조대(‘칼산백’으로 칭함)의 비착(현장도착)시간까지 바꿉니다. ’무전녹취록‘에는 ’칼산백‘ 비착시간이 5시49분경임에도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5시33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도착하지 않은 구조대를 ’투입‘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찰, 검찰, 재판부를 기망하였으며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대조동화재 당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며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란 성명서를 발표한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떼 고소(은평소방서장 포함 177명이 집단고소한 사건)하면서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빙하기 위해 상기 허위(거짓)기록된 '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립소방관 구조를 위해)즉각적인 구조작업을 했다"고 고소인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이는 무고와 위증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셋째, 당시 순직한 유가족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기자는 대조동화재로 순직하신 세분의 소방관 중 두 분의 소방관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故변재우(1974년생, 미혼)소방사의 모친(당시 67세)은 소방에 들어온 지 1년4개월여밖에 안된 자식이 순직한 데 대해 “왜 위험한 곳에 진입을 시켰는지”소방지휘부를 원망하고 있었으며, 故조기현 소방장(1963년생, 미혼)의 형인 조xx씨는 “사건 당시 신속한 구조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죽지 않을 동생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직소방관이기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 판결서 '판단'에서 해당 부분이 기록된 부분
ⓒ 송인웅 ^^^
넷째, ‘신상필벌(信賞必罰)’에 위배함으로서 공정한 사회 구현에 역행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해 12월30일에 대조동순직사건과 화재종합보고서 작성기관 최고책임자였던 서울소방재난본부장(정정기)이 소방정감으로 승진하며 명예 퇴임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2009년 1월 2일자부터 현재까지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입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에서는 대조동화재사고 발생 전월인 7월25일에 발생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경조 경위의 순직사건의 책임을 물어 3003호 함장과 서해해경청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다섯째, 조직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으로부터의 불신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119현장대원들의 지휘부에 대한 불신은 지휘명령체제를 무너트릴 것입니다.

현장소방대원세분이 순직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은 소방뿐입니다. 이러다보니 소방 활동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는 소홀하게 취급돼 현장소방대원들의 소중한 목숨을 어이없이 잃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대책을 마련 향후 소방관들의 부질없는 순직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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