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삼성자동차는 자체의 경영부실은 물론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까지 어긴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삼성자동차 조사계획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삼성자동차는 빅딜의 일환으로 정리돼 회생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출연으로 도의적 책임까지 다 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2일, “예금보험공사가 대형 기업들의 부실원인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삼성자동차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빅딜을 포기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감안한 삼성그룹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또, “99년 8월에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2조4천500억원을 2000년 말까지 보전키로 합의함으로써 이 역시 단순히 이건희 회장의 도의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법률적 채무상환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9.2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자동차와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삼성그룹으로부터 5천6백여억원의 손실금 원본뿐만 아니라 합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를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는 물론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미루거나 아예 실시하지도 않은 것은 특정그룹에 대한 눈치보기이며, 공적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자동차 부실 및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유발에 대해 즉각 조사할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삼성차 부실에 따른 손실금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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