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 엄격,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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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 엄격,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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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 일정 기간내 미개발땐 퇴출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엄격해지고, 일정기간 내 개발되지 않거나 당초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은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7년 전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가까운 6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외국인투자 유치가 미흡하고 특히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위한 제도 개선조차 아직까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4개 지역(충북,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해선 기본방침 결정,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이들 지역은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명시한 개정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 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예: 3년) 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개발 현황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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