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다. 운영방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월~금요일 5일 중 하루를 선택,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참여차량은 자치구·군,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를 통해 접수한 뒤, 전자태그가 내장된 스티커를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부착 받아 운행하면 된다.
부산시는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장 요금 50%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051-88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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