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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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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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치킨까지 의무화… 위반업소 시.구.군 홈페이지 게시

부산광역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쌀과 김치류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종전 100㎡ 이상 음식점만 적용)한다.

한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음식점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수막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가 잘 보지 못하도록 감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신고포상금을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부산시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등을 적극 홍보해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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