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편]'김대업을 검찰의 마스코트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엽편]'김대업을 검찰의 마스코트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떴다~ 떴다~♬ 김대업! 날아라~ 날아라~♬"

 
   
  ^^^▲ '김대업을 대한민국 검찰 마스코트로'^^^  
 

대한민국 검찰과 한겨레,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들이 자신을 음해(?)했다며,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해서 당시 언론에서 보였던 풍채 좋은 스님과 무슨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모처에 숨어있던 김대업이 떴습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물론 관련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3부와 형사1부가 두 달이 넘도록 흔적도 못 찾던 민주당의 영원한 “의인” 김대업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사뿐히 돌아왔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일개 인터넷 신문 기자보다 무능하거나, 행적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김씨가 ‘트림’ 만해도 “특종” 이라고 메인기사로 다루던 <오마이뉴스>마저 조용합니다. 화려한 컴백을 하고 싶었겠지만,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네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검찰수사결과 김씨가 제출한 테이프가 말짱 거짓말이란 것이 밝혀지고, 무려 50여개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의해서 모조리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면서 개망신 당한 오마이뉴스가 또다시 설레발 치기는 그래도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아마 이 게시물이 작성되고 있는 순간에 오마이뉴스가 또 프레시안 기사를 받아서 재생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두 인터넷 매체의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한겨레와 MBC 는 광고성 보도를 통해서 김씨의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두 매체를 홍보하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1999년 3~4월 녹음한 것이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제작년도가 2001년으로 밝혀지면서 검찰 추궁을 받게 되자 지난 9월 26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대로 잠적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도박꾼이나 소매치기들은 두 달 동안 그 짓을 못했다면, 손이 근질근질하지만, 김씨는 입이 근질근질 했을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몰라요.

아마 20일 검찰이 “김씨가 기소중지되거나 수배된 상태는 아니어서체포영장 등을 통한 강제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밝히고, 검찰관계자도 “법적으로 김씨는 입건 조사중인 피의자 내지 참고인 신분일뿐 수배자는 아니다”고 전제, “김대업씨 문제를 포함해 병풍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 사건을 대선전까지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 한 기사를 본 모양입니다.

가장 압권은 김씨가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서도 “없다” 고 확인된 서울대 의무기록표 사본을 확보했다면서 새로운 증거라고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원본도 아닌 사본이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비공개로 수사를 요청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우습다고 해야 하나요… 가소롭다고 해야 하나요.

테이프도 조작하는 김씨가 원본도 아닌 사본이라며 종이 쪼가리를 덜렁 들고 나타나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탄압이라도 받은 것인 양 떠드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검찰청 마스코트로 김대업을 쓰는 건 어떨까요. 귀엽잖아요. 후배 검찰들에게 귀감도 될 것 같고…. *^^*

 
   
  ^^^▲ 떴다~ 떴다~♬ 김대업! 날아라~ 날아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2002-11-22 13:43:35
김대업씨 지명수배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한나라당의 김대업씨에 대한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 고발사건 등과 관련, 지난 20일 밤 경찰에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돼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발인으로서 신병확보 차원에서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대업씨의 수사관 자격사칭 혐의가 드러났거나 드러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며 자진 출석할 경우 수배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hillife@yna.co.kr
(끝)
2002/11/22 12:06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