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서 6개월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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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서 6개월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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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 2개월(최대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입소자와 관련 공무원 등 491명을 대상으로 7~8월에 걸쳐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현재의 보호기간(최장 3개월)은 입소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생력을 기르기에는 짧은 기간이고, 이로 인해 다른 보호시설로 재입소 하는등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는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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