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입소자와 관련 공무원 등 491명을 대상으로 7~8월에 걸쳐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현재의 보호기간(최장 3개월)은 입소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생력을 기르기에는 짧은 기간이고, 이로 인해 다른 보호시설로 재입소 하는등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는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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