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판공비 부당집행, 최고 5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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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판공비 부당집행, 최고 5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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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민간의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의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이듬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감액된 교부세의 5배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한도가 추가로 깎이게 된다.

행안부는 또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 지자체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민간이전경비의 이듬해 한도를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해 그 결과를 이듬해 지출에 반영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을 줄 때는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 안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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