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대타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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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대타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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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 한 목소리

^^^▲ 이날 토론회에는 음반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인터넷 스트리밍(streaming, 전송 즉시 데이터 실행) 서비스와 휴대폰 벨소리, 컬러링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음악 콘텐츠의 이용과 저작권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음악 저작권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포럼이 9월 16일 문화연대 주최로 열렸다.

음악산업포럼 뮤즈-'온라인 음악 유통과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음반업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맹목적 보호는 균형 깨트릴 수도..타협점 찾아야

문건영 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을 소개하며 지난 7월 벅스뮤직 대표 등 일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새로운 문화현상을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모두 불법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변호사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해질 경우 오히려 문화생산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중음악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변호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복수로 허가하여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실질적으로 집중 관리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서트리밍 서비스 제공자는 음반 제작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음악산업 성장 위해 관련 법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비 필요

박준흠(대중음악평론가) 대개련 정책위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용료 지불에 있어서 MP3 다운로드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간 형평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음반사들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들이 음반 매출을 감소시켰다며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화를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화가 시행되면 다시 소비자들이 음반을 사고, 그래서 음반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유료화의 목적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소리바다를 통한 P2P 방식의 MP3 다운로드는 무료인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내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MP3 다운로드가 지금처럼 무료로 존재하는 이상 온라인 서트리밍 서비스 유료화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화와 MP3 다운로드 이용료 징수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음반업체들은 '선 서비스 중지, 후 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거기다가 유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에게 마저 소송을 걸었으니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됐다"며 협상 당사자들간의 공존을 위한 합의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활성화는 음반 제작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

벅스뮤직 유성우 부장은 "스트리밍과 같은 신기술을 '불법이냐 준법이냐'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면 비즈니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다"며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장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예와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강화만을 고려하고, 그 권리의 제한과 법정허락사유의 확대 등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불법 저작물 이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은 또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전송은 다운로드 방식에 의한 전송과는 달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작물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복제의 우려가 없다"며 "스트리밍 음악서비스의 활성화는 P2P 등 불법 MP3 다운로드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각 권리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장은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간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합법 서비스의 육성이 먼저

이에 대해 함용일 서울 음반 대표이사는 "불법 서비스업자들의 시장 주도는 소수 합법 서비스업자들의 영업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신규 서비스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 시장의 형성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불법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대표이사는 "음악산업의 주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정책 실패와 인터넷 서비스의 주관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정책 부재로 불법 서비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정책당국을 싸잡아 비난한 뒤 "온라인 음악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서비스의 차단과 합법 서비스의 육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 대표이사는 "음반산업과 IT산업의 발전으로 디지털 음악컨텐츠가 확충될 경우 한국의 디지털 음악컨텐츠는 유력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면서 "유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컨텐츠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집중하면 음악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의 음악계에 대해 "광복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 대중음악평론가 성우진씨는 특히 "방송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음반 판매는 형편없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라이브로 평생 노래 한 번 안하고도 가수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성우진씨는 벅스뮤직 등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요금이 지불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전곡(全曲)을 서비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부 또는 제한적 서비스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현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 업체의 저작인접권료 지불 규정에는 △회원수*500원*12 또는 △년간 매출액*0.2 중에서 많은 액수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1년 사용료로 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음제협은 지난달 29일 저작인접권료를 년간 매출액의 35%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원사용료 인상건의안을 문광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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