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초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 다자녀 가정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넷째 자녀 이후에서 셋째 자녀 이후로 확대하여 2010년 9월부터 부산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유아학비와 종일반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2010년 13억원, 2011년 27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다자녀(셋째 자녀 이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부산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3~5세 셋째 자녀 이후 유아이며, 지원액은 유아학비 공립 57,000원, 사립 172,000원~191,000원, 종일반비 공립 30,000원, 사립 50,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기존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넷째 자녀 이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8년 44,752천원, 2009년 135,718천원, 2010년 55,636천원의 다자녀 유아학비를 지원하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