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며 K모씨는 A어촌계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공사’ 등 3개의 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K모씨 사업비 중 일부를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건축업자 S모씨 등 3명의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8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K모씨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을어장의 성게 및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어촌계원 42명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어촌계 공금인 판매대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약 2,500여만 원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어장 공동어획물을 채취하기 위해 동원된 어촌계원들 대부분이 인건비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나이가 60~70대의 해녀들로 스스로 선출한 어촌계장이 자신들이 힘들게 일한 대가를 횡령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한편, 국고 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항해경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8천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K모씨(40세)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러한 보조사업의 사업비 편취사건은 공사 진행에 대한 현장 확인이 어렵고 준공서류상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공사 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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