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구형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의 심리로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 등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남파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구형은 북한의 공작 조직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선처해 주면 한국 체제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고, 동모 씨는 "할 말이 없다"며 진술을 끝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올해 초 국내에 입국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들의 신분 보호와 돌발 상황 예방을 위해 신분 확인 등의 과정을 엄격 거친 뒤, 취재진과 관계공무원에게만 재판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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