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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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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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령안 의결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앞으로 외고, 과학고, 예고 등 특수목적고 지정·운용위원회가 각 시·도별로 설치되고, 5년단위로 평가로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복잡·다양한 고등학교 형태를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4가지로 단순회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고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마이스터고) 등 4개 유형으로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ㆍ공립고의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원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제 운영에도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51건(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관련 법안 47건 포함)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의결됐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상·노외주차장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330㎡ 미만인 민간 노외주차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분기간을 현행 54일에서 24일로 단축하고 매각외에 기증이나 공공자전거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신규 등록차량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등록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화물차량은 2013년까지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운행기록을 보관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하한 기준소득을 낮추고(140만원→99만원), 농업이나 어업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요금을 해당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산정원칙을 정했다. 산정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요경비 101억9천400만원과 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소요 116억6천800만원을 지출하는 예비비지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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