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무허가 의료기기(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수입·판매한 A업체 등 4개 업체를 적발,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이며 주사기를 사용하는 필러형태로서 입술 등의 주름개선에 사용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한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213개 제품(2억원 상당)을 핸드캐리 또는 수입 신고 시 허위 신고를 한 후 국내로 반입해 의료기기 판매업체 B업체와 C업체를 통해 각각 603개 및 610개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이중 447개가 32개 의료기관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청은 동 제품을 사용했거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2개 의료기관에 대해 사용여부를 조사했다.
식양청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체 ‘A업체와 B업체에 대해 업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B업체에 보관 중인 제품 308개와 판매업체 C업체가 보관중인 27개 무허가 제품에 대해 봉함·봉인 조치, 나머지 431개 제품은 유효기간 경과로 자체폐기 또는 창고 이전 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6월 중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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