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24명 등 모두 34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중학생 1인당 40만원씩, 고등학생 1인당 60만원씩 총 18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맞게 오는 30일 1인당 지급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성적조회를 거쳐 11월30일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은 울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에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 18명 보다 많은 3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 기타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학교장 추천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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