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울산시는 수질개선으로 늘어나고 있는 태화강의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태화강 낚시금지지역 지정 확대’를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금지기간은 고시 이후 5년이며 금지구간은 기존 ‘학성교 ~ 신삼호교 구간’(6.77㎞)에서 ‘학성교∼선바위교 구간’(12.6㎞)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지구간내에서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태화강에서의 낚시행위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태화강의 부활이라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제공과 낚시객들의 여가취미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학성교 ~ 명촌교 구간 (1.52㎞)은 낚시금지지역에서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어종이 풍부해짐에 따라 태화강 일원에 가족단위, 개인 등의 낚시행위가 크게 증가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하천법에 의거 ‘울산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고시에 따르면 금지기간은 고시 이후 5년이며 금지구간은 기존 ‘학성교 ~ 신삼호교 구간’(6.77㎞)에서 ‘학성교∼선바위교 구간’(12.6㎞)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지구간내에서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태화강에서의 낚시행위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태화강의 부활이라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제공과 낚시객들의 여가취미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학성교 ~ 명촌교 구간 (1.52㎞)은 낚시금지지역에서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어종이 풍부해짐에 따라 태화강 일원에 가족단위, 개인 등의 낚시행위가 크게 증가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하천법에 의거 ‘울산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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