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숨어있던 과세자료 전수조사 결과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2005년 이후 발생한 건축물 및 비과세·감면 등 신고납부에 대한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실시 3318건 30억원을 발굴,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과세대장 관리가 미흡한 관내 건축물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62명을 투입 40여 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무허가 건축물 등 1741건에 대해 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누락 유형별로는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후 감면목적에 미사용 28건 10억8100원, 과점주주 등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 417건 8억1400만원, 자경농지 등 취득 후 목적외 사용 18건 2억3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2년내 매각 6건 2억4000만원, 기타 주민세 등 1095건 2억15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12건 18억600만원, 등록세 111건 6억6200만원, 재산세등 1384건 2억1600만원, 자동차세 190건 1000만원, 지방소득세 56건 1억2700만원, 기타 1165건 1억7500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신고납부 누락 또는 과소납부 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거쳐 6월중으로 부과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도 크게 제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과세자료 조사기법을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누락세원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하는 등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과세대장 관리가 미흡한 관내 건축물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62명을 투입 40여 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무허가 건축물 등 1741건에 대해 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누락 유형별로는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후 감면목적에 미사용 28건 10억8100원, 과점주주 등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 417건 8억1400만원, 자경농지 등 취득 후 목적외 사용 18건 2억3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2년내 매각 6건 2억4000만원, 기타 주민세 등 1095건 2억15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12건 18억600만원, 등록세 111건 6억6200만원, 재산세등 1384건 2억1600만원, 자동차세 190건 1000만원, 지방소득세 56건 1억2700만원, 기타 1165건 1억7500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신고납부 누락 또는 과소납부 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거쳐 6월중으로 부과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도 크게 제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과세자료 조사기법을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누락세원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하는 등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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