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www.simya10.or.kr) ^^^ | ||
지금까지는 밤 11시 이후 자정 이전까지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세 번이 되도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한 31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해 왔으나 실효성이 없자 향후에는 두번째 적발될 경우 교습정지 7일에 해당하는 벌점 35점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자정 이후까지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두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세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45일(벌점 50점)의 행정처분을 내려 왔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도 교습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두번째 적발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벌점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 지금과는 달리 오히려 학원시간 연장안을 발의해 학원의 돈벌이를 도와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흥사단, 서울YMCA,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등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청소년운동 차원으로 확대됐고 2009년 10월 29일, 헌법제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시간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밤 10시까지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금년 상반기 5개월 동안에 409건의 교습시간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하반기 6개월간 동일사항 적발건수인 237건보다 올해 적발건수가 73%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 및 밤거리 노출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방침이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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