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안전사고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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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안전사고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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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권 낚시금지 사항 무시, 저수지 안전관리 문제점 들어나

^^^▲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안전사고 대처 미흡'제방 권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중층낚시인들, 이처럼 제방 권에서 낚시가 성행되고 있어도 단속하는 해당 공무원이 없어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저수지와 낚시터(대류지)관리에 대해 안전사고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들어났다.

대류지형 낚시터 경우 수면임대사항에 제방 권에서의 낚시금지, 시설물설치금지, 주차금지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낚시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제방 권에서의 낚시금지는 안전사고와 제방의 시설물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별로 수면임대계약 시 서류상 규정을 정해놓고 수면임대를 계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낚시터가 몇몇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전국 낚시의 메카로 불리고 있는 충남권, 그것도 아산권의 경우 중층낚시를 즐기려는 낚시인들이 배수기가 겹치면서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낚시를 즐기려는 꾼들이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낚시가 금지된 제방 권에서 낚시가 행해지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부 낚시인들은 제방 권에 행사장 설치와 차량을 주차하는 등 제방 권에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과 관리자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즉,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게 낚시인들의 이야기다. 이를테면 입어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낚시터 관리자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고예방과 안전수칙, 수면임대계약 시 지켜야할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수입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와 같은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런 낚시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낚시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번도 단속이나 예방차원에서 현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만약 제방 권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낚시터 관리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낚시터의 문제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단속해야할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실태조사와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모든 사항을 낚시터 관리자에게 떠맡기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낚시영업이 행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뒷짐만지고 바라만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국 낚시터의 경우 대부분이 제방 권에서 낚시를 허용하고 있고, 아산권의 경우 17개 낚시터 중 일부 낚시터는 지키고 있지만 대동낚시터, 안골낚시터, 신창낚시터 등은 규칙을 어기고 제방 권에서의 낚시영업이 행해지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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