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무주택서민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금이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도 ▲서울 6000만원→7500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 5000만원→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 4000만원→550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지역은 4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보증금은 ▲서울 2000만원→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2200만원 ▲광역시 1700만원→1900만원 ▲경기 4개 도시 1400만원→19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백방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 16만 가구가 보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서민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좀더 많은 영세상인들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 심의관은 또 "주택·상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소를 감안하여 서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조항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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