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국세 포털서비스(홈택스 www.hometax.go.kr)시스템과 지방세 포털서비스(위택스 www.wetax.go.kr)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납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택스, 홈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회원가입자만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합산돼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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