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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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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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2010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구청에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국세 포털서비스(홈택스 www.hometax.go.kr)시스템과 지방세 포털서비스(위택스 www.wetax.go.kr)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납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택스, 홈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회원가입자만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합산돼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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