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간 등록 관리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간 등록 관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만취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법’상 감경규정에 의해 감형받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동안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피해를 늦게 인지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대폭 폐지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률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및 취업제한을 강화한 것도 특징적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법원이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명령 대상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까지 확대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100m 이내 가해자 접근금지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보호처분을 선고토록 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개인과외 교습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개인과외 교습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에 필요한 성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는 세부절차 마련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계기로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종대 2010-04-15 20:35:12
청소년,아동 성범죄자는 화약약품 으로 강제 거세를 시켜야 합니다.
강력하게 나가야지만 성범죄가 줄어 든다고 생각 합니다.
더이상 흐지부지한 성범죄관련법을 고쳐서 선진국처럼 성범죄자는 사회에 발을 못디디게 해야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할때마다 국가에선 뒷수습 하기 바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벌어지지않게 범죄 발생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