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학생단체여행 계약 대가로 이들에게 7억2천만원 상당을 건넨 H관광 대표 L씨(54) 등 2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S초등학교 교장 K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교 교장실에서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H관광 대표 L씨로 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 J씨로 부터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2,82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행사는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 1명에 따라 사례금(숙박은 2박3일 행사 1인당 8000원 ~ 12000원, 버스는 1대당 1일기준 2 ~ 3만원)을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해 놓고 미리 돈을 받거나 업체의 관행화된 특정비율에 따라 분기별 행사내역을 정산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9월경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업체에 낸 행사비중 30%정도가 학교장들에게 뒤돌아오는 역 리베이트 비리 첩보를 입수, 수사를 착수하여 운송업체, 수련업체, 숙박업체, 알선업체등 4개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장들에 대한 비리 혐의를 적발하였다.
경찰은 전체 수사대상자 157명 중 현재 불구속 입건한 53명 외에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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