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액보다 평균 1천2백만원(0.9%)이 줄어든 것
2010년 고위 공직자 1,851명이 가진 평균 재산은 12억8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액보다 평균 1천2백만원(0.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일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 대상자 1,851명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대상은 국가 정무직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 유관단체장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등 1,143명등이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함에 따라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개 대상자 1,851명 가운데 1,077명(58%)은 재산이 증가했고, 774명(42%)는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등 보유재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반면 펀드나 증권 평가액이 상승했거나 급여 저축등으로 분석됐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공개 대상자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11억 7천만원이며, 58%가 10억원 미만이지만, 20억원∼50억원 미만도 251명(13.6%), 50억원 이상 57명(3.1%)였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재단법인 출연 등의 이유로 307억 원이 감소했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건물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14억 원 정도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재산은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김쌍수 한전 사장으로 조사됐고, 김기수 전직대통령비서관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도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로 조사됐고, 중앙부처 공직자 가운데는 오거돈 해양대 총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가장 재산이 많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뒤를 이었다.
공직자 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월말(올해는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7월 초(공개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임. 징계 의결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징계 의결요청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탈세. 복무규정 위반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나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일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 대상자 1,851명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대상은 국가 정무직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 유관단체장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등 1,143명등이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함에 따라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개 대상자 1,851명 가운데 1,077명(58%)은 재산이 증가했고, 774명(42%)는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등 보유재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반면 펀드나 증권 평가액이 상승했거나 급여 저축등으로 분석됐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공개 대상자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11억 7천만원이며, 58%가 10억원 미만이지만, 20억원∼50억원 미만도 251명(13.6%), 50억원 이상 57명(3.1%)였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재단법인 출연 등의 이유로 307억 원이 감소했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건물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14억 원 정도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재산은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김쌍수 한전 사장으로 조사됐고, 김기수 전직대통령비서관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도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로 조사됐고, 중앙부처 공직자 가운데는 오거돈 해양대 총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가장 재산이 많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뒤를 이었다.
공직자 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월말(올해는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7월 초(공개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임. 징계 의결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징계 의결요청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탈세. 복무규정 위반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나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