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시민단체 대표들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일대 공사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공사”라며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배희준 농업기반공사 사장을 공유수면매립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방조제 공사 중단 결정은 사법부가 찬반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물막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새만금 방조제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심리를 조장해 유실에 대비한 보강공사 결정을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문제가 된 2공구 구간은 2005년 10월 공사 예정 구간으로 전진공사는 물론 보강공사조차 필요 없는 곳이라고 농업기반공사 스스로 주장해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농업기반공사가 방조제 유실을 핑계로 2호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에 해수유통을 위해 뚫려있는 구간 한가운데서 대규모 토석매립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강공사를 빙자한 진행공사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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