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금년 한 해를 체납액 일소의 원년으로 보고 인천시 관내에 사업면허, 인가, 등록, 허가를 받고 3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한 자를 선별하여 해당 인가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게 되며,
또한 과년도 체납자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여, 모든 체납자는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 조회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채권확보를 우선시 한 후, 직장인의 경우는 급여 압류와 보험 해약금 압류 및 추심을 하거나, 사업장 소유자는 카드(현대, 삼성, BC,...)사로 신용카드 사용매출채권을 원천 압류 및 추심을 하게 된다.
한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공매 처분과 신용정보등록(1천만원 이상)을 추진함을 물론 해외출국금지까지 요청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이면서 정기적인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조회는 물론 압류대상물건의 발견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징수체계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타시도 거주자의 자동차 체납자도 전국체납 여부를 PDA기기로 조회한 후 체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고 체납 징수금의 30%를 영치한 자치단체의 수입금으로 처리됨에 따라 금년부터 현장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구 세입도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말 현재 서구청의 총 체납액은 168억(구세38억, 시세130억)원이며, 아울러 지방세의 재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에 쓰여지는 만큼 구민 모두가 적극적인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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