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정동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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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정동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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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1회 심의회의, 손실보상 후 본격 공사 추진

^^^▲ 광주 시청^^^
광주시는 주민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서구 화정동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3개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토지와 물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오는 4월5일까지 도로개설사업 3곳, 노후건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에 대해 토지 14필지 326㎡, 물건 10건, 영업보상 2건 등을 수용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 등은 소유자 사망이나 소재불명, 압류 등에 따라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물건으로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에서 수용을 요구해 이날 재결되었으며, 이들 사업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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