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명절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자류, 건포류 식용유 셋트, 조미료 셋트 등 선물용과 제수용품 제조업소를 중점 점검하면서 백화점 등 대형식품매장과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부패․변질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시는 자치구와 소비자 감시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적발된 11개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시정명령 7개소 ▲시설개소명령 2개소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통식품의 판매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며 “집단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및 5개 자치구에 설 명절 식품안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중 영업음식점 80개소 명단을 확보하여 시 당직실에 비치 안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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