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석유류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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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석유류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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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속반 편성 품질검사 등 연중 감시체계 구축

^^^▲ 대구시는 불법석유제품 유통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2010년도 석유류제품 유통질서 확립 종합 대책』마련한다. ^^^
대구시는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유사휘발유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2010년도 석유류제품 유통질서 확립 종합 대책』을 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확대(분기 1회) 및 유사휘발유의 불법제조공장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단속을 확대하고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에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석유제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시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량석유제품을 유통시킨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시, 구·군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업소는 사법기관에 구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683개소 및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11개소를 단속하여 사법조치하였고, 유사휘발유 608,160리터(시가 5억 4천만원)를 압수하였다.

또한,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한 주유소 등 30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및 과징금 1억 8천 7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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