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사진은 대구시청 ⓒ 우 영 기^^^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2001년도 4개 질환(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으로 시작하여 해마다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10년 1월 4일부터는 지중해빈혈(D56),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93개)질환을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총 132종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 일반 희귀질환 :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 4,089,273원, 재산기준 260,064,102원 미만,고셔병·파브리병 등 고가 약제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의 경우는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의 경우)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질병의 특성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에게 보험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예산 45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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