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뇌물을 받고 업무상 직권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이득을 준 환경부 사무관 최모 씨 등 44명을 적발, 21명을 불구속하고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 중장기 환경국책사업(2001~ 2020까지 실시)중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공사시, 특정업체의 시스템 공법이 도입된 설계지침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업무지침으로 하달하고 특정업체의 공법이 도입된 사업계획은 쉽게 승인을 해주거나 특혜를 제공하고, 특정업체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업승인과 예산배정을 불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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