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큰 원인이 있다

 
   
  ^^^▲ 검찰청
ⓒ 뉴스타운^^^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일련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갑 의원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무죄 논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궁색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무죄판결도 그 논지가 초중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장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 판결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원은 수동적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법관은 사건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또 법관은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많은 일은 ‘회색’ 이지만 법관은 그것을 ‘백색’ 아니면 ‘흑색’으로 갈라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을 공부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다. 법관이 대단한 특권과 권한을 향유하는 것 같지만 법관은 그런 면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관은 논리로서 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기관과는 그 일의 성격이 다르다. 세상은 쉽게 바뀌어도 ‘논리’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본질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게 된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 ‘논리’를 어떻게 바꾸는가가 법원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논라’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에 앞서 왜 이런 사건이 법원 앞에 가게 됐나 하는 점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 그리고 이번의 강기갑 의원 사건과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는 기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찰이 당연히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소권을 국가 공권력인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검찰이 기소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기소편의주의’는 19세기 말 독일의 국가 우월적 법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주국가에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가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검찰권의 독립이 이루어져서 그 위험성은 이제 크지 않다.

반면 영미법계, 특히 미국에선 기소가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대배심(Grand Jury)의 권한이다. 검사는 24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검찰이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배심의 기소를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배심이란 관문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국가에서 검사는 기소를 하기에 앞서 법관의 예심을 거치게 되어 있다. 기소는 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들이 판사를 자주 암살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일단 기소해 놓고 보는 식의 ‘기소남용’이 성행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번 정권이 끝나면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 같은 19세기 독일제국에서 유래한 우리의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국가경찰제도도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 2010-01-21 17:57:01
검찰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칼찰(놈)"들

corea 2010-01-21 18:03:52
결론은 ...

지난 시절 제 3 공화국의 준법질서와 위계질서 만큼은
설령 못 미치고 또 못 된다 하여도
적어도 국가통치의 정체성 만큼은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재확립을 하여
그 옳고 그름이 < O / X > 명확한
그런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민초들이 추호도 통치권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

法 을 보다 편안하게 !
法典은 좀-더 얇고 가볍게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





≪ 法이 너무 많고 어려우면 ...
백성들은 도둑과 사기꾼이 됩니다 ! ≫

......


루징배를 2010-01-21 22:11:18
기소편의주의의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 무리한 기소가 문제되려면, 오히려 독일식의 기소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야 말이 될 듯. 글구 기소독점주의는 예외가 확대된 이상 상당부분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봐야.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유죄라고 판단되어 기소한 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류로 보임. 그게 아니라 영미식 제도가 좋더라라는 얘기라면 제목만 잘못된 듯.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