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룡맨션아파트 전경 ⓒ 송인웅^^^ | ||
중앙공급식의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있으나 마나한 지경이 되어 아예 보일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다.그곳의 주민들 대부분이 생활에 여유가 있지 않아 참고 살다가 일부의 세대는 개별난방을 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13개동 425세대로 구성된 '청룡맨션아피트'의 현재 모습이다.
x동 4xx호에 사시는 박모 씨는 그동안 참고 살다가 최근에 개별난방시설을 하였다가 동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38조2항 3호의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요구' 공문을 받았다. '원상 복구 시정하지 않으면 동법52조에 의거 의법처리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온 것에 대하여 "공동주택이라 다른 집도 개별난방을 하였기에 관리실에 개별난방을 하려 한다고 협의하였더니 지정된 업체를 소개하여 주어 문의 하였던바 하루만에 공사가 끝나니 모든짐을 치워 줄것을 요구 너무 번잡하여 디른 업체를 물색하여 짐을 한켠으로 옮겨가며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개별난방 완료후 별도로 부과되는 중앙난방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측과 마찰이 있자 관리사무소가 구청에 고발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청룡아파트에 개별난방을 한 세대가 박00씨 한곳이면 모르지만 "3분지 2 가까이가 개조시설한것을 가지고 혼자만 고발되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적용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반문이다.
^^^▲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한 모습 ⓒ 송인웅^^^ | ||
-청룡아파트가 신축된 지 오래되었고 개별난방을 했다고해서 시정요구공문을 보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고발되어 법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많은 세대가 개별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세대만 문제가 되는지.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관리사무소를 지도 감독할 수 있지 않나.
"중앙난방 문제로 알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측에 11월중에 '입주자회의'가 있다고 하니 그때 잘 협의 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의 적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같은 관리사무소측과 입주자 간의 문제에 일일이 법이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법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곤란하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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