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09.12.31부터 ´10.1.3까지를 ‘항만 특별운영기간’으로 설정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하역회사, 항운노조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비상대기조를 편성하는 등 연휴기간 중 대부분의 부두에서 정상 또는 부분 운영을 통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예·도선 서비스의 정상 지원과 항만운영정보망 및 해상교통정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선박 입․출항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한편, 연휴기간 중 발생 가능한 테러활동과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 감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위해요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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