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그는 엄동설한에 일인시위 나서야했나? ⓒ 송인웅 ^^^ | ||
대전에서 생활하는 장 회장이 멀리 전남도청에까지 한걸음에 달려 간 이유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소(訴) 취하압력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119현장대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 영랑문에서 일인시위중인 장재완 회장 ⓒ 송인웅 ^^^ | ||
^^^▲ 최대규모의 전남도청과 일인시위중인 장회장 ⓒ 송인웅 ^^^ | ||
^^^▲ 정문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장재완 회장 ⓒ 송인웅 ^^^ | ||
해서, 청사 앞 정문에서 오고 가는 차량과 도민이 ‘국민들의 안전지킴이’로 칭송받는 ‘119현장대원’들의 애로를 알도록 하기위해 장소를 옮긴 것.
장재완 회장은 “119현장대원들이 지난 60여년기간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법상 규정된 3년간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訴)를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의 권리다”며 “그럼에도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 기관인 일부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 등에서 인사 상 조치 등 을 언급하면서 강요, 회유, 억압으로 소(訴)를 취하하려한다고 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1인 시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시, 도지사는 물론 시, 도 소방본부에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소(訴) 취하만 강요하고 있다”며 “시, 도지사나 시, 도소방본부장은 지난 세월동안 챙겨주지 못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사과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 고소장을 제출하는 장재완 회장 ⓒ 송인웅 ^^^ | ||
한편,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개인의 임금청구 대한 재판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인사 불이익운운하며 취하하는 것을 종용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한 처사다”며 지난 23일 ‘국민귄익위원회(이원장 이재오)’에 119현장대원들의 (상기와 같은)권익을 해치는 무소불위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진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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