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 따르면 내달 9일까지 '추석절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가관리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부당인상, 매점 매석, 담합, 원산지 미표시, 가격 미 표시, 위조 상품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등 3과가 합동으로 구성한 12명이 집중 단속하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으로는 사과, 배, 조기, 명태, 오징어, 식용류 등 20종인데,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추석’명절 성수품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료, 드라이, 커트, 파마,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PC방 이용료 등 1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주부교실, 부녀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추석’명절에 편승한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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