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속, 사실상 승소로 강제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대금속, 사실상 승소로 강제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 없어지고 근저당 풀려 재산권 행사 가능

현대금속(대표 신장우)은 지난 2007년 CJ조이큐브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양사가 최종 합의해 소송이 종결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강제조정내용은 ▲CJ조이큐브는 물품대금으로 현대금속에게 청구한 40억8,000만원 포기하고 현대금속 소유인 52억원 상당의 대구 공장 및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 ▲현대금속은 현재 보유 중인 5억원 상당의 X-Box 재고와 게임관련 매출채권 5억원을 CJ조이큐브에게 양도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현대금속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

강제조정결과 현대금속은 대구공장 및 부동산의 근저당이 말소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악성재고와 매출채권을 떨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유동성이 강화된다.

CJ조이큐브와 현대금속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상호 합의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 지었으며,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현대금속은 지난 2007년 초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자 게임유통회사 링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다. 인수 과정에서 CJ계열사인 CJ조이큐브 직원과 링크업 대표이사는 링크업의 부실을 숨기는 것을 비롯해 제품 판매대금 횡령, CJ조이큐브의 누적부채와 악성재고를 현대금속에 처분했다.

현대금속은 이에 CJ조이큐브 직원 2명과 링크업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형사상 유죄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현대금속 신장우대표는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채무가 사라지고 근저당권이 풀려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중한 기업운영을 고수할 것이며, 이를 통한 수익극대화로 주주이익실현과 기업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금속은 지난 21일 계열사 임원 퇴임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4.30%(193만2,500주) 감소했으나, 퇴임한 임원이 현대금속 계열사 임원 2명에게 각각 2.23%(100만주), 1.69%(76만주)의 주식을 양도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16.17%가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승엽 2011-05-06 21:56:15
위에공장은 망해도사다.:외 사다고요. 시설을 한먼보십시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