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 전경^^^ | ||
피의자 이○○은 2009년 11월 14일 저녁 11 : 3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주택가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씨 30세(여)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주방을 끌고 가 부엌칼로 위협 “소리치면 죽인다”며 협박하고, 피해자 체육복 하의로 손을 묶고 천으로 눈을 가린 다음, 집안을 뒤지다가 아무것도 없자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휴대폰을 빼앗아 알몸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성폭행 한 후, 휴대폰을 강취하는 등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성폭력범죄 1회, 강도상해 1회, 절도 6회, 주거침입 미수 1회 등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890만원 상당을 강, 절취하고 도주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서장 김석돈)는 빈틈없는 치안으로 서민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민생치안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당진, 명품경찰을 만들고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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