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보호관찰소(소장 윤 호석)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송평근 부장판사의 주재로 보호관찰 업무현황 설명과 안건 토의 그리고 협력기관 대표들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보호관찰 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안건토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제도와 대상자 원호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는 시행된 지 2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행상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개별처우와 중간제재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대표들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인성 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소회와 의견을 밝혔다.
보호관찰협의회는 법원 판사,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 협력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과 원활한 협력을 목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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