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에 빠진 정부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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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빠진 정부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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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방관할 것인가?

^^^▲ 전남지역 119현장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소송계약장면
ⓒ 소방발전협의회 '해무' ^^^
그동안 ‘최고의 공복’으로 칭송을 받는 119현장대원들을 홀대하던 정부가 모순(矛盾)에 빠졌다.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하는데 어디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되는지조차 감(感)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전국119현장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소송이 지난 11월2일 충북으로부터 시작돼 부산(11월10일)강원(11월25일)경북(11월26일)충남, 경기(11월27일)대구, 울산(11월30일)전남(12월1일)제주(12월2일)서울(12월3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와 대전, 전북은 준비완료상태고 인천, 경남은 준비 중이다. 따라서 금년 안으로 16개광역시도 전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60여년 소방의 역사에서 18,000여 119현장대원들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현장의 목소리’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광역시도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정부의 무대책’과 ‘안일한 대처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지급을 위해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제안)를 2006년경부터 했다는 모 소방관은 “그 때마다 건의(제안)를 묵살하거나 자신들 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은 2,505억원에 이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이 밝힌 각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한 것이지만 이 금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주게 돼 있고 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119현장대원의 경우 상시 출동대기상태이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럼에도 소방방재청이나 각 광역시도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기 조항을 위반할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11월24일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119현장대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120시간으로 산정 예산 편성할 것을 강구했다”는 내용이나 소방방재청장지시사항인 ‘초과근무에 따른 개선 대책 안 마련’에 "현행 초과근무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검토를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며 "1일 휴게시간을 2시간 적용 시는 월 초과근무가 92시간이고 제외 시는 월 초과근무가 122시간이다“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시간외 수당 개념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엿볼 수 있다.

초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時間外勤務, overtime])는 공무원의 경우 주40시간이상의 근무를 말하며 조기출근, 잔업, 휴일근무 등으로 24시간 맞교대자의 경우 24시간 근무 후 익일인 비번일에 체육,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 동원, 소방검사명목 동원, 산불화재진압동원 등 각종 동원 등 본인이 쉬어야할 날에 상부의 명령으로 근로한 시간 등이 포함 된다.

지난 2009년9월10일 임금 등의 대법원 판결(2005다9227)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첫째,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둘째,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셋째,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 대책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 최초 소 제기된 날(11월2일)기준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난 날(9월10일)기준으로 3년간 소급하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비번일 동원시간 당연 포함할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가칭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지급특별재정’법률안을 제정할 것.

둘째, 2010년도부터 적용할 ‘교대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마련, 각 시도에 전달하고 동 기준에 없는 초과근무를 명령하는 자를 처벌할 규정을 시달할 것.

상기 내용이 없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나 전북(도지사 김완주)의 ‘제소 전 화해’권유는 정치인 시도지사의 무책임한 정치행위임으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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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의 진실 2009-12-10 09:40:17
지금도 소방들의 보수가 너무나 많다. 행자부 공무원중에 말이다. 119구조구급수당 . 화재진압수당 . 방호수당.위험수당.등 이것은 타 공무원은 없다고 하더라 .
그 수많은 인력 (직업소방 의무소방 기능직 일반직 공익요원. 의용소방 ) 지금도 불 아니나면 날마다 먹고 놀고 취침 휴식한다

자기구역에 일년에 불 한건도 없는것이 대부분이다 .기자 양반아 뭘 알고 글 쓰거라....

익명 2010-04-06 13:04:47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댓글이군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전쟁없는 국가에서는 군인의 필요성이 없고...행자부공무원과 비교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것인지... 역대 수많은 재난사고에서 목숨을 버리고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죽음에 무엇이라 얘기 할런지...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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