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나라당 증권관련 수정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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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나라당 증권관련 수정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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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정안은 ‘유명무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입법시도 수정안 철회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시장개혁 가로막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며 비판했다.

한나라당, ‘증권집단소송법’ 소송요건 강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반대 입장 표명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소송요건 강화 △시행시기 연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 경실련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토록 하고, △소송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고, 대신 ‘50명 이상 및 전체 지분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소송요건을 강화 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경실련은 반시장개혁적, 재벌옹호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계좌추적권폐지 웬말이냐”
한나라당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실효성 없어

‘전체지분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지분율을 강화 내용에 대해 경실련은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본 법안에 이 내용이 삽입된다면 사실상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송제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감사보고서 감리(분식회계, 허위공시 관련)결과에서 지적된 기업들의 다수가 자산 2조 이하의 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증권시장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 반대 입장에 대해 경실련은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기업간 부당내부거래 행위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부당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 연장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이 반시장개혁적 행태를 계속 일관한다면, 내년 선거 때 이러한 퇴행적인 한나라당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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