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적차량 단속법' 현실성 있게 과감히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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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적차량 단속법' 현실성 있게 과감히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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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범죄소지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

단속 공무원이 과적차량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온 단속반 공무원들이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24일 화물차주로부터 과적단속반 위치정보를 알려주거나 과적을 묵인해 준 뒤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국도사무소 도로관리원 A씨(34) 등 광주.남원.순천.전주지역의 도로관리원 20명을 붙잡아 이들 중 7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화물차주나 운전사로부터 뒷돈을 받을 수 있었던데는 현실적이지 못한 도로법이 이용됐다. 현행 도로법은 차량의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할 경우 즉시 현장적발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대형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형 크레인의 경우 자체 중량만 해도 50~200t에 달하며,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또한 자체 중량이 16t에 선적할 경우 25t을 초과해 과적단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화물차주나 운전사들은 과적단속을 감수하면서 차량 운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단속공무원들에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뒷돈을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로법은 대형 중장비의 경우 40t 미만으로 분해해 운송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분해조립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시간적, 비용적 측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과적차량의 경우 조치 후 그대로 운행케 하는 점도 ‘경찰이 음주운전자 적발 후 스티커만 발부하고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토록 방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법상 제한차량 운행기준을 현재의 도로환경과 대형 화물차량 등의 운행실태를 감안해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허점 때문에 뒷돈을 받아챙긴 공무원들이 어디 전남뿐이겠는가.

전국 각지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범죄소지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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