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일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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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일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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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고자 실시 예정

^^^▲ 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최근 위험물 수송과정에 사고가 다발하여 관련 종사자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운송ㆍ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고자 실시한다.

운행 중인 위험물운반차량은 운송ㆍ운반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이 곤란하고 운전자의 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로 화재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등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검사의 주요항목으로는ㆍ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과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사항 동일여부ㆍ운송자증 취득 및 소지여부ㆍ정기점검 기록유지 및 완공검사필증 비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운반 시 유의사항과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도 힘쓸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무허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아산소방서 최충식 대응구조과장은 “위험물이동탱크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겨울철 안전운행 및 관련 법규 준수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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