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인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불법ㆍ편법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병행하여 미 신고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 고액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09.7.7) 학원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제한 시간이 대부분 준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제도권 밖에서는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 과정에서도 교습장소 진입 및 조사 거부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분석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 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 관계자는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지역교육청 현장에서 이미 지난 10. 22.부터 교육청/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개인과외를 단속하도록 하였다”며 특히, 미 신고 불법 고액 개연성이 높은 지역교육청에는 경찰관과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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