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 집행현장법무부가 10일 인천 등지에서 실시한 벌금미납자들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집행현장에서 주 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10일(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6일 이후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허가가 결정된 2,110명에 대한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들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600여명도 포함되어,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과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농번기 일손돕기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과 연탄배달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인천 지역 사회봉사 집행현장을 방문해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을 함께 하며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 자원봉사자 2,570명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감독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이 확정돼 수배중인 사람은 오는 24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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